법률
모욕죄의 특정성이정확히뭔가요????
닉네임같은거말고 진짜이름,진짜본인사진달고 욕먹으면그런게 특정성인가요 정모같은거하는곳에서 막 패드립치고하는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피해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이름이나 본인 사진을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정모와 같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하고 실명과 실제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특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