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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센에뮤261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겸사겸사 자동차를 교체하려는데요. 건강보험료에 자동차 자가소유 조건도 있다고 해서요. 비싼 자동차 사지말라고. 차리스를 해야 하는지 싶네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자가소유 자동차 조건은 어떻게ㅇ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2024년 01월까지는 4천만 이상 자동차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였으나, 2024년 02월부터는
지동차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된 상태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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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제외가 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