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으로 구인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제재하는 법은 없나요?

2020. 05. 01. 11:38

구인구직에 대놓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구인하는 글들이 보이곤 하는데 그런 글들에대한 처벌방안이나 신고접수센터는 없나요? 뭔가 항상 사후구제방안들만 있는것같아서 혹시나 다른게 있나 묻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안정법 제25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해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하지 말하야 합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제47조 제6호"에 의거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나 현재 상기법에 의거해서 거짓구인 광고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시하는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강제로 임금조건을 구인광고나 공고에 공개해야하는 조건이 없어서 현재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고 현재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에 채용절차법 등 개정할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는 바뀐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할수 있을것이며 또한 www.work.go.kr에서 거짓구인광고신고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의 게제에 대한 신고는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는 다르지만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상기 최저임금 미달 구인광고에 대해서 신고를 한다면 "직업안정법 제41조(보고 및 조사)"에 의거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케이스가 좀더 확실히 벌칙이나 벌금이 명확하고 더 심각하게 다룸).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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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실제 결과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위반한 모집공고에 대해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단지 사이트 자체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채용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최저 위반시 수정을 요청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020. 05. 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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