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 계약이 만료되면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이 되나요?

수줍****
2021. 04. 15. 13:19

안녕하세요. 회사에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데, 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 계약이 만료되면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이 되나요? 윤년은 1년이 366일이잖아요. 1일 지났으니까 2년 초과로 봐야 하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 160조는 역에 의한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산 방식을 규정한 것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계산상의 편의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윤년(366일)이든 평년(365일)이든 똑같이 1년이 되고, 한달의 경우 월의 대소(28일, 30일, 31일)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1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윤년이 끝나는 날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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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따라서 윤달에 낀 기간이 있어 1년이 366일이 되더라도 1년으로 보므로, 2년을 초과한 근로자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4. 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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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의 전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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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에 대한 계약기간은 월로 측정합니다. 윤달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에 윤달이 있는 경우 이를 산정하겠지만 사회통념상으로 2년전까지로 생각되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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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윤년은 1년이 366일이잖아요. 1일 지났으니까 2년 초과로 봐야 하나요?

          윤달이 끼어있는 년일 경우에는 년 366일이기 때문에 2년초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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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윤달이 포함되어 있어도 2년 초과가 아닌 2년으로 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21. 04. 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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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윤달이 포함된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 법은 2년을 기준으로 하지, 365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달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초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4. 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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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는데, 윤달이 끼어 있는 해에 계약이 만료되면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이 되나요? 윤년은 1년이 366일이잖아요. 1일 지났으니까 2년 초과로 봐야 하나요?

                입사일로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의 기간이 입사일에 해당하며, 윤달이 끼든 끼지 않든 1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년초과로 보지 않습니다.

                2021. 04. 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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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2년은 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달력상의 햇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년전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2년 후 윤달이 있는 연도는 3월 1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2021. 04.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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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력으로 1년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2.1이 입사일이라면

                    20.1.31까지 1년이고, 21.1.31까지가 2년입니다.

                    21.2.1부터는 2년을 넘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2021. 04. 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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