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되는데 실업 급여에 관해서
3년째 일하고 있던 곳에서 근무 시간 변경으로 인해 그만두려고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주면서 싸인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강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직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고용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통해 해고당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의 주체가 회사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