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기간제법 제 4조에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2년 초과 시점에 강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계약직으로 3년을 근무했다면 위 조항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황이라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고용시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적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외 사유가 없다면 권고사직 등 다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