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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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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초범은 수사기관,법원도 관대하게 처벌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전과가 없는 초범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법원에서도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한다던데

그러면 강력범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범죄에서

정상참작 사유에도 들어가나요? 초범인 경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보인지 여부는 전형적인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게 아니라면 주된 양형 요소로 반영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초범(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은 강력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와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