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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갈수록편식하는라즈베리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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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 취소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채무통합을 했고 보증서도 연장하여 보증료도 납입하였습니다.

현재 합의된 소진공에서 전세자금대출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직 후 소득도 오른상태라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해지신청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자(소상공인진흥공단)의 담보보전 목적이므로, 단순한 신용개선이나 소득증가만으로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이미 성립·이행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해지신청’은 가능하며, 일정 조건하에서는 법원이나 채권자의 동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해지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신속채무조정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채권자가 수납 보증을 받았으며, 회생 또는 조정으로 실질적 담보가 확보된 경우라면 ‘보전의 필요성 소멸’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서가 갱신되어 채무 변제 담보가 유지되고 있다면 중복담보 상태로 가압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대응 전략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조정확정서, 보증서 연장 확인서, 보증료 납부내역 등을 증빙으로 준비하십시오. 이후 관할법원에 ‘가압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기관이 이미 변제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압류 해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압류 해지신청은 단순한 소득증대나 개인사정만으로는 어렵고, 조정이행률과 담보충족 사정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목적이 담보보전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입증하면 법원 판단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지신청이 기각되면 조정 이행 완료 후 말소신청을 다시 제기할 수 있으니, 현재 단계에서는 법원 해지신청과 공단 협조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취소하기로 합의에 이른 게 아니라면 단순히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걸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채권자와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