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 동안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합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어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