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전에 이사날자통보는언제까지해야하나요?
이사날자통본언제까지?해야하는것인지궁금 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묵시적 갱신을 막으러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하기 최소한 한달 전에는 재계약 의사 등을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