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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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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계약하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다음주에 사무실 계약하는데요..

혹시 임대차계약서 쓰고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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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 등을 받아 두어야 추후에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