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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애벌래216
은혜로운애벌래21624.10.07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 시 도소매업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업종은 의류 등을 도소매로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종인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해주고 간단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매 및 소매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속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기간별로 답변이 상이한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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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일부 업종의 경우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도매업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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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베제업종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베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매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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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종만 있으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다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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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수출이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해준 듯 합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둘 중 질문자님이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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