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 시 도소매업
안녕하세요.
오늘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업종은 의류 등을 도소매로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업종인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해주고 간단한 설명을 듣긴 했는데,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도매 및 소매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속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아도 기간별로 답변이 상이한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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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간이과세자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일부 업종의 경우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도매업의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베제업종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베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매업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종만 있으면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다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수출이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해준 듯 합니다.
소매업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둘 중 질문자님이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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