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youtube 등 sns에서 직원임을 알리지 않고 그 회사의 비판 컨텐트에 댓글을 다는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youtube에 a라는 회사의 서비스와 그회사에 대해 비판하는 컨텐트가 올라왔습니다. 그 a회사 직원이 그 컨텐트에 반박하고 a회사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려고 할때, a 회사의 직원의 행동 중 다음 중 어떤게 가장 권장되는 행동강령일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요?
본인이 a회사 직원임을 알리고 댓글을 씀
본인이 a회사 직원임을 알리지 않고 댓글을 씀
본인이 a회사 직원임을 묻는 질문에 부인하고 댓글을 씀
직원으로서 댓글을 쓰지 않고, a회사의 공보팀, pr팀이 단일 창구가 되어서 대응할 수 있게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댓글 자체에 회사의 직원임을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댓글 내용에 따라서 기망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