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여줘봅니다 업무태반관련 처벌방법
몇달전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직전 몇달간 인수인계 제데로 하지도않고 술쳐먹고 사무실에서 잠만 자고 했었습니다. 사장님은 출장이 많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구요. 문제는 퇴사하고 나서 인수인계 된 것이 없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있는데 이제까지 모든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어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근로계약서 ,거래처 미수금, 수주계약서,보증보험 서류원본이라던지…등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괄임금제라 주말근무수당 이외에 잔업에 대한건 창사이래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만, 언제부턴가 본인 야근 철야 수당을 청구해서 부정수급까지 했으며 퇴사후엔 회사 관리팀이나 사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갑니다.
기숙사에서 자고간 건 사모님이나 직원들이 확인을 했기때문에 증인이 있습니다.
욕도 아까운 이런 퇴사직원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똥을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야근이 없음에도 야근 및 철야 수당을 청구해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근무태만 부분은 고의성과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용자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제와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기숙사에서 취침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 및 수당을 청구하여 받은 사실은 위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에 기숙사에서 자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