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답답해서 여줘봅니다 업무태반관련 처벌방법
몇달전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직전 몇달간 인수인계 제데로 하지도않고 술쳐먹고 사무실에서 잠만 자고 했었습니다. 사장님은 출장이 많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시구요. 문제는 퇴사하고 나서 인수인계 된 것이 없다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어서 확인을 하고있는데 이제까지 모든 서류가 제대로 정리되어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근로계약서 ,거래처 미수금, 수주계약서,보증보험 서류원본이라던지…등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괄임금제라 주말근무수당 이외에 잔업에 대한건 창사이래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만, 언제부턴가 본인 야근 철야 수당을 청구해서 부정수급까지 했으며 퇴사후엔 회사 관리팀이나 사장님한테 보고도 없이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갑니다.
기숙사에서 자고간 건 사모님이나 직원들이 확인을 했기때문에 증인이 있습니다.
욕도 아까운 이런 퇴사직원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똥을 치워도 치워도 계속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