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교통사고 후 처리과정 문의드려요.
4주전 9세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건너다
멈추지않고 운전하는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은 없지만
허리통증이 있어 치료중입니다.
4주에서 연장해서 2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이사건은 검사에게 배당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9월11일이후 법이 바뀌어
최대 8주연장후 기관 심사받는다고
하던데요.
만약 아이가 8주동안 괜찮아지면
이사건은 제가 합의금 없이 종결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차의 한도액이 120만원이여서 더 추가로 앞으로
받을경우 제 보험에서 무보험상해청구를
하면 가해자 보험회사로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이또한 만약 8주이상 심사에서
떨어지면 8주이내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합의금이나 치료등등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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