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통사고 후 처리과정 문의드려요.

4주전 9세아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건너다

멈추지않고 운전하는

우회전하는 차에 치여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은 없지만

허리통증이 있어 치료중입니다.

4주에서 연장해서 2주 더 받을 예정입니다.

이사건은 검사에게 배당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9월11일이후 법이 바뀌어

최대 8주연장후 기관 심사받는다고

하던데요.

만약 아이가 8주동안 괜찮아지면

이사건은 제가 합의금 없이 종결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차의 한도액이 120만원이여서 더 추가로 앞으로

받을경우 제 보험에서 무보험상해청구를

하면 가해자 보험회사로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이또한 만약 8주이상 심사에서

떨어지면 8주이내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합의금이나 치료등등이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다 낫더라도 형사사건이 합의 없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는 이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고, 합의 여부는 보호자께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치료비와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치료가 8주 안에 끝나더라도 이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와 치료 기록, 영수증을 모두 보관해 두시고,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합의금이 형사합의금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적어 두셔야 나중에 보험 청구나 추가 손해배상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범위와 심사 기준은 해당 보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