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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벌새97
노련한벌새9721.08.30

손해사정사 계약취소시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작년12월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부분파열되어 8월초쯤 손해사정사 통해 장애진단받고 합의진행했는데 제가 연락하면 그때서야 하나씩 움직여서 계약 취소하고 싶은데 그러면 위약금(?) 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담보별 최저수수료가 80만원이라 되어있는데 이걸로 처리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요구되는게 있나요? 다른 손해사정사로 바꿔 합의 진행할경우 서류를 다 다시 접수해야하는지 이미 재출된 서류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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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 계약서에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고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분에게 위임할 경우 서류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보험회사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류는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시 위약금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보험사에 전달되었다면 추가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어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처리가 되며, 이미 제출한 서류는 손해사정사를 변경하더라도 다시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취소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조항을 살펴 보아야 할 듯 하고 최저 수수료는 위약금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서류 부분은 일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의 취소 시에는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물고 일을 다시 진행하시는 것 보다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장해 진단도 완료된 시점으로 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원만히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위임 사무와 그 약정 내용을 살펴 해지 등에 대한 사유를 들어 해지할 경우 해약금 등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기타 보수의 약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계약 사무의 위반이라면 금전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