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 구매 프로모션으로 직접 고객께 돈을 드려도 될까요
회사에서 공공기관 고객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구매한 고객에게 경품을 드리거나, 경품 금액만큼 지역에 고객사명으로 쌀 기부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공공 기관의 경우 쌀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행사에 쌀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에서 기부 대행은 원래 없는 개념이기도 하고, 기부하고 나면 기부 영수증, 기부 증서가 따로 나오는데 이 기부 영수증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어쨌든 대행사가 일을 다 하면 나중에 저희쪽에서 대행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 대행사 법인의 돈이 나가는 것이므로 대행사가 기부 영수증을 받아서 법인세를 감면받고 고객사에는 기부 증서만 주는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객사 입장에선 자기들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왜 중간에 대행사가 껴서 감면을 못받는거냐 하는거구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객사가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부 상품권? 같은 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직접 고객사에게 돈을 드리면 뒷돈이라거나 그런 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부 상품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금 지급이나 기부 상품권 지급이 해당 회사에 대한 관계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 보이고(이 부분은 해당 공공기관 내규 등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금 지급은 사용처를 달리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