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해의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2분의 1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은 같은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에서 제가 다닌던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12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요[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라고 하였는데, <지급받은총액>은 총액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