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해의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2분의 1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은 같은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에서 제가 다닌던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12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요[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라고 하였는데, <지급받은총액>은 총액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전히 일시적인 상여금 같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지 않은 것은 회사에서 지급하였어도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호의적으로 지급된 축하금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포함이 되지만 소득금액증명에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