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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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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의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2분의 1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은 같은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에서 제가 다닌던 직장의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의 1/12과 DC연금보험정기부담금의 총액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요[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DC 부담금에는 급여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이라고 하였는데, <지급받은총액>은 총액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받은총액>에 임금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전히 일시적인 상여금 같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식대 등 비과세 항목도 포함이 되지만 소득금액증명에는 비과세로 처리되어 지급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