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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향 추천부탁드려요!

남자친구와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고있습니다.

한명이 카드를 관리하니 나머지 한명이 연말정산 비용이 꽤 크게 발생하더라구요.


혹시 둘이 상하반기 나눠 카드를 관리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유리할까요?

둘이 나눠 관리하나 한명이 관리하나 연말정산 합산 비용이 동일하다면 의미가 없을 듯 해서요ㅠㅠ..


둘 연봉은 비슷하고, 한달에 데이트 비용으로 각각 40~50만원정도, 총 80~100만원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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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 주체를 상반기 / 하반기 각각 별도로

      사용한다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한분에게 너무 몰아줄 필요는 없고, 각자 공제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설프게 나눴다가 총급여의 25%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면 두분 다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분 중 소득이 좀더 커서 세금부담이 큰 쪽으로 카드를 몰아주는게 좋을듯 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일단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1년치 예상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훌쩍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한쪽으로 몰았을 경우에 공제금액이 큽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카드를 쓰시고, 만약 각 반기의 카드 사용분이 각자의 총 급여의 25% 이하라면 아무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적은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가입하기, 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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