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 전환에 관련해서 여쭙니다

현재 대표자 A에 신규 운영 파트너 B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 A: 손익분배율 60%, 일반 공동사업자

- B: 손익분배율 40%, 대표공동사업자

- B가 실제 사업 운영과 대외 계약을 담당

-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대한 유지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A의 손익분배율이 60%로 더 높더라도 B를 사업자등록상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2. 변경 후 일반 사업자등록증에는 B의 이름만 표시되나요? 아니면 A의 이름도 함께 표시되나요?

3.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시 A의 이름이 공동사업자로 표시되나요?

4.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대표자명에 B만 표시되나요?

5.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나요?

6. A가 최대 손익분배자로 남으면 기존 청년창업 100%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B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주된공동사업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자를 말합니다.

    2.주된사업자 a외 1명으로 뜹니다.

    3.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4.2번과 마찬가지입니다.

    5.유지할수 있습니다.

    6.네 맞습니다. 손익분배비율대로 소득금액이 잡히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5:5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대표 외 1인 또는 공동사업자 이름이 전체 나오게 발급도 가능합니다.

    3. 공동사업자라는 단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4. 대표자 이외 1인으로 표기가 될 것입니다.

    5. 네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6. A만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B는 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각자 지분비율대로 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