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공동사업자 전환에 관련해서 여쭙니다
현재 대표자 A에 신규 운영 파트너 B를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 A: 손익분배율 60%, 일반 공동사업자
- B: 손익분배율 40%, 대표공동사업자
- B가 실제 사업 운영과 대외 계약을 담당
- 기존 사업자등록번호와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대한 유지
다음 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A의 손익분배율이 60%로 더 높더라도 B를 사업자등록상 대표공동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2. 변경 후 일반 사업자등록증에는 B의 이름만 표시되나요? 아니면 A의 이름도 함께 표시되나요?
3.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시 A의 이름이 공동사업자로 표시되나요?
4.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 대표자명에 B만 표시되나요?
5.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할 수 있나요?
6. A가 최대 손익분배자로 남으면 기존 청년창업 100%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나요? B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