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d 야한 그림 시청해도 처벌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2d 19금 그림을 시청하면 처벌 받나요?
그런데 그림만 봐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그림이 아청물이 아니어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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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2D그림 역시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될 수 있으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명백히 아청물이 아니라면 해당 내용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더라도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