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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잘생긴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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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전화로 진행하는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마트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을 하려는 와중에 물건이 뒷사람 4번째 발가락에 떨어져 뒷사람이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형사접수도 하셨는데 민사적으로는 모든 보험처리 다 문제없이 진행중이고 보험사에 맡고 있어서 9월2일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을 유선으로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절대 고의도 아니고 사고 당일 병원도 3군데 정도 같이 동행을 하였고 보험접수나 보험처리도 전부 문제없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조정을 하게되었는데 합의금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아야할지?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한 요구를 해 조정이되지 않아 재판으로 갔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재판이 불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

    2.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과실치상으로 보이는바, 벌금액수는 4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 치상이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건화가 된 것에서 상대방의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치상 자체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