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소득세 납부 유리한 방법이 있나요?
일반 사무직 근로자 입니다.
최근 연말정산 진행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요.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 납부 방식을 선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매월 소득세 납부액을 높게 책정하여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 받는 방법.
둘째는 매월 소득세를 최소로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작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소득액 대비 납부한 소득세가 적을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직장인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요?
두번째 방법에서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것은 과태료나 벌금의 성격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