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수임받고 알아본다고만하고 진척이없을때 수임료 돌려받을수있나요??
상담후10흘 이후 수임료내고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변호사는 사건에대해 알아보는중 이라고만 하고 기다리라고 만하네요..수임료내고 진척사항이 없을시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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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후10흘 이후 수임료내고 한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변호사는 사건에대해 알아보는중 이라고만 하고 기다리라고 만하네요..수임료내고 진척사항이 없을시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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