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의 경우 기한을 정해놔야된다고 하는데요

교재에 압수 수색 또는 디지털 포렌식등

압수의 대상이 되는 증거물들은

기한을 영장에 명시해둬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포렌식의 경우는 어차피 한번 복구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나올텐데

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없지않나요??

기한을 명시해도 어차피 다 나오면

기한을 명시할 의미가 없지않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해야 하는 기한은 그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한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말씀처럼 포렌식 과정에서는 기술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자료가 일단 탐색 화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인다”는 것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하고, 전자정보의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만 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기간 기재는 범죄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컨대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기 혐의라면, 그 기간 전후의 모든 문자·사진·계좌자료가 당연히 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전체 자료가 검색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 대상자, 대상 저장매체, 관련 기간에 맞는 자료만 선별하여 압수해야 합니다.

    즉, 기한을 명시하는 의미는 “복구 가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압수·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탐색 단계에서 우연히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적법한 압수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