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련해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학폭때메 너무 힘들다 했는데 안도와주셔서 혼자 꾸역꾸역 감정컨트롤을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확터져서 불을 지른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진술서와 의사소견서및 입원기록을 제출하면 심신미약이 인정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학폭 피해로 힘드셨던 끝에 결국 방화에 이르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보면, 자료 제출만으로 심신미약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미약은 정신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상태를 말하고, 인정되더라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에 그칩니다. 법원이 범행 당시 판단능력 저하를 진단서·입원기록·정신감정으로 종합 판단하니, 진술서와 의료자료를 내시고 정신감정 신청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단순히 학폭때매 힘들고 감정컨트롤이 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서 변수는 있지만 쉽지않으신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의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나 입원기록등은 감정인이 심신미약 정도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