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의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나 입원기록등은 감정인이 심신미약 정도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17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