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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전세와 월세 2곳을 임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 거주지인 월세 임대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로 임대한 집은 전세금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안전하게 담보를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히시고 전세권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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