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입주 후, 세대창고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이후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날, 세대 창고에 짐이 있어 부동산에 연락드렸고 부동산에서 짐을 빼주어 저희 짐을 모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집주인 분께서 왜 자기 짐을 뺐냐며, 세대창고를 같이 써야할것 같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세대창고 관련 아무런 특약 사항이 없으며, 세대 창고 관련하여 일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짐이 많아 세대창고에 주인분 짐을 보관할 수도 없으며, 그럴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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