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입주 후, 세대창고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이후 입주하였습니다.

입주 날, 세대 창고에 짐이 있어 부동산에 연락드렸고 부동산에서 짐을 빼주어 저희 짐을 모두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집주인 분께서 왜 자기 짐을 뺐냐며, 세대창고를 같이 써야할것 같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세대창고 관련 아무런 특약 사항이 없으며, 세대 창고 관련하여 일절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짐이 많아 세대창고에 주인분 짐을 보관할 수도 없으며, 그럴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속한 세대창고라면 임대차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원래부터 임대인이 공유하기로 정하였다거나 그 이용규칙상 그러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요구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기재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