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자기 짐을 맡아놓으라고 합니다.
월세 계약 후 입주를 위해 왔더니
테라스에 소파 책상 등 각종 짐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그냥 그거좀 옮길 수가 없으니 맡아달라고 하는데요
그 커다란 화물 짐들을 저보고 왜 맡으라고 하는 건지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계약한 주거 공간에 자기 짐을 놓고간 집주인
어떡해야 하나요?
잔금까지 다 치뤄 계약 파기는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계약과 다르게 본인 물건 보관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선 대화로 협의해 보되,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를 바탕으로 요청하세요. 해결이 어려우면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에서 정한 상태로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파기는 신중히 결정하시고, 당사자로서 권리를 지키되 냉철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방이나 거실에 짐을 놓았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지만 테라스라서 계약해지는 힘들어보이고, 테라스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임대인의 짐 때문에 사용수익이 방해되고 있으니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해지한다고 통보하세요
이런데도 짐빼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통보보내고
또 안빼면 또 통보보내세요
3번의 통보에도 짐안빼면, 계약위반 및 신뢰관계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소송을 제기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라 실제 판결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당 물품의 회수 및 미회수시 이에 대한 보관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약당시 그 부분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게 아니라면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 점유의 반환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