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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칼새196

젊은칼새196

집주인과 개인짐으로 인해 분쟁중입니다

제가월3개월미납으로 오늘 퇴실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적혀있구요.. 근데 집주인이 비번을 바꾸면서 오늘까지 완납을해야 짐을 가져갈수있다고 말을하더라구요 저도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시간양해를 했고 금액을 구하지못한상황입니다.. 이경우에는 짐만 빼서 나올수있는거지.. 어떻게 해결하면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집명의변경은 안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두달전에도 월세가밀려서 여자친구랑자고있는데 마스터키로 열고들어와서 이걸로도 문제를 삼을수있는지도궁금합니다

짐회수요청이야기하니 계약서7번조항을보여주면서 부모님 보증 서면 짐을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짐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 계약상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 자체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임차인의 짐 반출을 막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임대인이 자력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며, 계약서 조항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짐은 우선 회수할 수 있고,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짐 반출 제한의 위법성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의 개인 짐은 임차인의 소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완납을 이유로 출입을 차단하거나 짐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민법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계약서에 유사한 문구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인 제공이나 채무 이행을 조건으로 짐 인도를 거부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단 출입 행위의 법적 문제
      과거 월세 연체를 이유로 마스터키로 임차인의 주거 공간에 무단 출입한 행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 및 민사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동의 없는 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실질적 대응 방안
      우선 문자나 녹취로 짐 반출 요청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출입 방해가 지속될 경우 경찰을 통한 현장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미납 부분은 이후 정산이나 분쟁 절차로 해결하되, 짐을 인질로 잡는 방식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효력 다툼과 손해 발생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