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줍은개리131
안녕하세요
신축분양업을 하고 있는데, 미분양 건에 대해서 재산세 및 공과금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양 경비에 포함해도 되나요?
아니면 판관비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보유함에 따른 세금임으로 통상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과공과등으로 본인의 비용처리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