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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도움되는산호
안녕하세요
본의아니게 한 회사에 한달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 발생통지는 받았고, 이후 취소는 되었으나
이후 다른 직장을 취업할 때 기록이 남고 조회가 되어서 불리할까 걱정됩니다
기록이 조회되지않았으면 하는데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전직장의 짧은 근무 이력이 , 4대보험 이력이
조회되고 남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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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1달 미만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취소했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4대보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내역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상실이력은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정보를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은 확인할 수 있으나 타인이 조회하지는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