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미만 근로자의 4대보험 기록 조회
안녕하세요
본의아니게 한 회사에 한달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 발생통지는 받았고, 이후 취소는 되었으나
이후 다른 직장을 취업할 때 기록이 남고 조회가 되어서 불리할까 걱정됩니다
기록이 조회되지않았으면 하는데 ,,다른 기업에 취업할 때 전직장의 짧은 근무 이력이 , 4대보험 이력이
조회되고 남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1달 미만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고 취소했다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소급하여 취소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기록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이전 4대보험 내역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내역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상실이력은 없어지지 않지만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직정보를 동의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은 확인할 수 있으나 타인이 조회하지는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