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청약통장 세액공제 대상은 ?
안녕하세요
영말정산이 다가옵니다 12월에는 미리
세액공제를 계산해보게 되는대요 청약 저축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청약저축을. 넣고 있는 상태인대 세액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주택 청약저축을 한 3년 월 2만원씩 내고 있고.
24년 8월에 아파트에 5천4백정도 주고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찾아보면 무 주택자가 대상이라고 나와있기도 하고. 3억 아하 라고도 하는대
공제 대상인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통장에 넣어야 할 정해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 상황(2024년 8월에 아파트를 매수해서 현재 거주)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요건
1.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2025년 기준)
2. 해당 과세연도 12/31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배우자
3.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본인 명의 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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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을
해야 하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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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불입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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