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의 속한가요/형사사건에 속한가요?
하루하루 일력대기소 일을하며 힘들게 살아가는70대 노인입니다.
평소 소화불량과 변비로 힘들게 살고있던중 요즘들어 날개쭉지와 팔저림까지 겹처 일하기가 너무힘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하던중 상담 만으로도 일하면서 병원도움없이 2~4주면 목,디스크는물론 각종속병과 전립선에서 위,대장,간,협심증, 콩팥질환 까지 모든질환들이 동시에 치료가 된다며 너무 자신 만만하게 호언장담을 하니까 고통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싶은 절실한 마음에 240만원이라는 거액을 할부로 결재하고서 전화상으로 지도를받으며 치료시작한지가 한달이 됐는데도 호전이 없습니다.
환불을 요구를 했더니 민사소송하라 하네요.
이건 마치 자기가 시킨대로만 하면 금방 곧치료될것 처럼 호언장담하여결재를 유도해놓고서 이제와서 무책임하게 자기가 한말도 책임회피 하는게 이게사기죄에 속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