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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매력적인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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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보험을 가입했는데 누락이 된거같습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비도 납부가 되었는데 (올해초)

5월에 청구하려고 확인해 보니 보험사에 가입된 단체보험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인사과에서 보험사에 소급으로 추가 가입이 되는건지

아니면 누락시킨 주체 (인사과 or 보험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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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 보험은 기본적으로 청약서가 나오면 업체 대표가 싸인를 하고 또한 근로자 대표도 사인을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빠져나가는데 보험 청약이나 증권이 진행된 것이 없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험사에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며 보험료납부가 중요하니 가입한 보험회사 확인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가입이 누락되었다면 단체실손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급적용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실수로 누락이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보험가입을 진행한 부서 담당자가 단순 누락으로 보험사에 피보험자 가입을 요청을 하면 소급해서 보험금수령가능합니다.

    보통 규모가 있는회사의 경우 보험사의 법인영업팀이나 보험중개사를 통해 가입하기 때문에 어려운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비도 납부가 되었는데 (올해초)

    5월에 청구하려고 확인해 보니 보험사에 가입된 단체보험이 없습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단체보험은 피보험자를 한명한명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해당 회사의 임직원으로 불특정한 직원을 상대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즉, 입사하면 당연 가입대상이 되고, 퇴사하면 피보험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식입니다.

    이럴경우 회사 인사과에서 보험사에 소급으로 추가 가입이 되는건지

    아니면 누락시킨 주체 (인사과 or 보험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하는지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진행되다 보니, 보험사에 보험가입이 안된 것인지, 되었는데, 본인만 빠져있는 것인지 등 가입이 안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우선 파악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이 누락된 경우는 보통 보험사에 바로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인사과에서 소급 가입이 가능할지 여부는 보험사 정책에 따라 다르니 먼저 보험사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락이 인사과의 실수라면 보상 문제도 고려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직중이시기 떄문입니다..회사 기업보험이면 왠만하면 원활하게 처리가 되실거에요~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가입된줄알았지만, 실상가입이 되지 않았고, 내가 진료를 받은것이 보험청구가 안된다면, 그 이유가 어떤것 떄문인지 명확히 할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추가적으로 소급적용으로 가입이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인사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고, 추가가입이 되지 않아 보험청구가 되지 않는다면, 책임이 인사과의 잘못인지, 보험사의 잘못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이 발생한다면 먼저 노무사 등을 통해서 또는 변호사 등을 통해서 진행과정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