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랜덤박스 환불 가능????

미성년자이고 새벽에 50만원 가량을 긁었는데

뽑은 거 중에 표시된 가격과 다른 물품이 계속 나왔는데요.새벽이라 고객센터가 안열어서 계속 포인트로 전환후 다시 뽑기 계속했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뭐 미성년자 취소권은 무적에다가 거기에서 가격 기망한거 있으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없이 거래를 했다면 이유 불문하고 취소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다면 기망을 이유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 수법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분 가능한 용돈 등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