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어디까지 신고 가능할까요?
작년 7월부터 오픈조로 데스크 일을 했습니다
노동청에는 8월 1일로 올라가있어요
처음 일한 월급 절반은
(퇴사때 준다하며 못받은 상태)
하루종일 (씨씨티비로 감시)하며
일을 카톡으로 시지하고 전화는 잘 받는지
직접 가게로 전화를 걸며 사모 사장이 수시 확인
전화기는 설치된 층에만 울리는데 혼자 일했고
밥먹을때 화장실 갈때도 전화기를 들고다니래서
들고다니며 일했어요
자동연결하는거 절대 안해주셨어요
정시에 출근하면 씨씨티비 보면서 혼내서
한시간전에도 출근하고그랬어오
(휴게시간 없음)
식사 후 바로 복귀하거나 식사도중 나가 일을 했어요
식사하고 오면 자리에 앉으라 했음
4층까지 있는건물인데
인원감축을 해서 가족끼리 나와 도우며 일하겠다 해놓고
다른 직원 쉬는날이면 커피숍 일까지 시키고
청소이모님과 혼자 가게를 지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현재 가게가 힘드니 관두라고 통보 하셨는데요
제가 한달은 기간을 달라고 한 상태
가게가 힘들다는 이유지만 수익은 전달이랑 같아요
(매출을 열람가능하기때문에 확실합니다)
의도는 퇴직금 주기 싫어서 같구요
딱 6월말쯤까지 일하라고 하시네요
(근로자의날 ) 쉬라는 말도, 일하고 나서 수당도 안챙겨주셨어요
가로친 부분을 문제삼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저부분 증거로 카톡이나 음성녹음을 다 해두었어요
전부 인정하신 부분인데 이부분들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귀한 시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음 월급 절반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달 월급절반을 못받은 것과 일찍 출근한 임금을 못받은 것, 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을 못받은 것 전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4.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CCTV를 감시 목적으로 설치/운영항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4.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로하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도 쉬지않고 일을 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가산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쉬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하루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면서 30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