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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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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에게 받은 돈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사촌이 성공을 하여서 친척들에게 다 돈을 천 만원씩 주셨습니다.

이때 천 만원 받은 것도 증여세에 해당이 되어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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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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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촌이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사촌은 기타친족에 해당하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벋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10년간 다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촌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0년간 배우자 직계존비손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친족에게 다른 증여재산을 받은것이 없으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약, 10년 이내 해당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라 기타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이전시 10년간 1천만원의한도로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촌 포함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적이 없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로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 친척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친척이 증여한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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