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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으로 실비환급 1번받았는데 또 받을수있나요?

3개월전에 소화불량이 심해 위내시경하고 실비환급을 받았습니다

약은 먹고있지만 예전보다 더부룩함이 심해진거같아 다른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할까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실비환급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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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은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 아닌 치료나 진단 목적이 객관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증빙되어야 실비청구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소화불량 증상으로 인한 검사라는 의학적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험약관에 동일 질병 재진단 제한 여부에 따라서 동일 질병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반복 검사 시 보장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의사의 필요 판단에 따라서 반복 검사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는다고 환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치료목적이나 진단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소견서나 진단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상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거나 내시경을 받고 나서 질병으로 진단이 된다면

    실손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필요소견이 있다면 실비지원 가능합니다!!

    보유하신 실비 약관 보시고

    횟수 제한 있는지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검사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병원 가셔서 내시경 하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실비보험에서 보장 제외.

    증상을 말씀하시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럼 내시경 해 봅시다 라고 해서 진행하시면 실비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환이 있어서 받는 내시경이고,

    의사가 제안하여 받으시는 검사라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진행하는거라고 하면 보상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요청하신 경우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손의료비 약관상 면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검진이 아닌 질병치료나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라면 실손의료비 청구 및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내시경이여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의 검진은 약관상 부지급 사유이지만, 증상이 있어 내려지는 '검사'는 실비 약관상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예방 차원)은 실비 보장 안 되며 증상이 있어 의사가 진단/치료 목적으로 내시경을 시행했을시 실비 보장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동일 검사라도 진단 필요성이 있으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3개월 전 내시경을 했더라도, 이번에 다른 증상(더부룩함, 소화불량 악화 등)으로 진료 후 의사 판단에 따라 내시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동일 증상 반복 검사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번 내시경도 반드시 진단·치료 목적임을 진료기록/청구서에 명확히 남겨야 실비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계속 이어져서, 병원에서 진료후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검사한다고 하면, 보상가능 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른 병원에서도 내시경 다시하셔도 실비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기타 의견으로 단기에 너무 잦은 내시경은 비추천 드리는편입니다.

    의사분들 채널을 통해 보니 건강에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 전에 검사하시고 재검 하신다고 하셔도 진료보시고 내시경검사 시행하신경우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시경을 하시기 전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시고 이전 검사 결과가 첨부된 진단서를 함께 준비하신 뒤 3-6개월 내 반복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해야하니 이부분 잘 준비하시면 청구 가능하실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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