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를 어느 정도 다녀야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이 생기나요?

요즘 티비에서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해마다 계속에서 늘어 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실업 급여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회사를 어느 정도 다녀야 실업 급여를 신청할수 있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소한 그 직장에 6개월 이상은 재직을 했던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이유도 부당해고나 감축으로 인한 사직 등, 타인에 의한 사직이어야 합니다.

  • 6개월정도 일해야된다고 들었어요 구직할동도 하셔야되고

    자의로 퇴사가 아닌 짤려야만 신청이 된다고 하네요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있어야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6개월 재직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 외에도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짤리거나 회사가 없어져야 가능합니다.

    물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직장에 최소 6개월은재직하셔야 수령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스스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신청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회사를 어느정도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면 일단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되며 최소 180일 주말포함이 아닌 평일근무로 180일이 넘어야 실업급여조건이 됩니다.

  • 고용보험 적용이 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 공단 등에서 수급인정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근무를 180일 즉 6개월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의로 근무를 그만두시면 안되고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퇴사처리된 경우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급 대상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며, 이 근속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