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4대의 승용차를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고 차량유지비를 필요
경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비용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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