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건물 양도 세금계산서 및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x) 입니다. 사업용 자산으로 건물 1억과 잡히지 않은 토지 1억이 있습니다.

건물은 감가상각 2천만원을 하여 건물 잔존가액은 8천만원 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없이 4억에 판매합니다.

1) 세금계산서 8천만원(부가세 800 별도) 발행과 양도차액 2.2억에 대한 양도세 신고

2) 세금계산서 1억(부가세 1000 별도) 발행과 유형자산 처분이익 2천만원, 양도차액 2억에 대한 양도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되는 금액은 건물 잔존가액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양도가액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기준시가를 안분하시고, 안분된 건물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장부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