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 12. 01. 17:33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두 번 계약하였고 180일 조건은 채운 상태입니다.

-2020.09~2021.01

-2021.03~2021.07

다만 2021.08부터 국가기관에서 4대보험 없이 일경험 수련생(청년인턴) 신분으로 12월 15일에 일을 마치게 됐습니다.

다음 월급날이 2022년 1월인데, 이것도 수입으로 해당되는 지 의문입니다.

Q. 업무가 끝나는 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월에 들어오는 월급이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Q. 첫 번째 계약이 2021.01월에 계약만료 퇴사였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해 180일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1. 12. 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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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에 지급되는 임금은 실업급여 신청전 근무에 대한 대가를 후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 12. 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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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 업무가 끝나는 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월에 들어오는 월급이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국세청 조사시 이체내역 확인될 경우 해당내역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경험 수련생의 경우도 근로자신분이 인정되는 예가 존재하는 바, 해당기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Q. 첫 번째 계약이 2021.01월에 계약만료 퇴사였습니다. 12개월이 경과해 180일이 인정이 안될 수도 있나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따집니다.

      청년인턴기간을 근로자로 보아 이직일을 22.1월이더라도 수급에는 문제안됩니다.


      2021. 12. 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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