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행 이후 취업건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미취업일때 현금영수증 26년 4월 3일 발행했고 , 발행 이후인 26년 4월 30일 취업했으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에 근로기간 내의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일별이 아닌 월별로만 집계가 가능하기에 보통 입사월부터 체크하게 되어 4월 사용분은 모두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자가

    된 시점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되기 이전의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실 때 4월분도 체크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