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상속받을경우 상속세는어떻게되나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당연히 내게되어있는데요
그럼 건물을 받았을경우에는 상속세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로 신고하며 일괄골제와 배우자 공제 등을 적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신분의 총상속재산에 채무 공과금 장례비등을 차감하고 거기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건물이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 전후 6개월내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 해당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산정되고, 만약 해당 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고 건물의 종류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시가로 인정될만한 가액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다면 보충적평가액인 공시가격 혹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