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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돈 세금 신고 질문

13년전에 부모로부터 사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10년단위로 자동 소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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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년전에 미성년자라면 공제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성년이라면 어차피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15년의 기간에 대해 국세청이 원칙 증여세 과세를 할 순 있고 아주 낮은 가능성이 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신고 할지 말지는 선생님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