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후 신고를 안했는데 10년넘게 지났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13년 정도 전에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받았고, 이후 신고를 안했는데, 다시 공제 내의 금액을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에 증여받은걸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증여받는것만 신고하면 되나요?
증여에 추징 소멸 기간 같은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무신고한 증여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고, 이번 증여받은 것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 증여분은 공제한도내로 증여받았으니 현재 시점에서 증여신고를 하셔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무신고하였다면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디ㅏ.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실수로 잘못 신고했거나, 신고 누락한 증여가 있다면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 안심하지 말고, 추후 발생할 가산세 등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상속,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10년정도로 봅니다.
또한 증여공제는 과거 10년 합산이므로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재산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증여받으신 것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실수로 잘못 신고했거나, 신고 누락한 증여가 있다면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 안심하지 말고, 추후 발생할 가산세 등을 고려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 훨씬 이전에 증여를 하셨었고, 그 증여가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이내의 범위라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새로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