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대리판매 하는게 제지 대상인가요?
번개장터에서 대리판매를 하는 것이 계정정지 사유에 포함되나요?
저는 대학생인데, 제 나름 낮은 가격 대비 가치있는 상품을 잘 찾는 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 판매자 분들이 저렴하게 상품을 찾아 판매자분에게 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따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닌 해당 게시물을 저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당근마켓에 올려드려 물품을 대리판매 하는 소소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매자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도용하거나 맘대로 가격을 올려서 되팔렘 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상품사진 이용과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려 상품을 저희 지역(번개장터의 판매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서비스 : 당근)에 홍보해드리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계정차단 제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최근까지 하다가 어떤분이 타사이트 홍보라는 항목으로 저를 신고하셨습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번개장터에 전화를 해보니 신고 부분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 라는 번개장터의 특성상 이런 저와같은 방식의 거래는 제지를 앞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는 저희 지역에 판매자분의 상품을 올려드리고 구매 연락이 오면 그때 제가 번개장터 앱 내에서 해당 상품을 제가 직접 구매합니다.그리고 배송지만 당근마켓에서의 구매자분 정보를 입력해드립니다. 이렇게 동의도 다 구하고 협의가 완료된 그리고 거래도 모두 타사이트로 유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제가 제돈으로 그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제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제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조금 올려(여기서 일어나는 차액이 제가 얻는 소정의 수수료입니다.)홍보를 하고 대리로 판매해드리고 싶다는 내용의 인사글입니다.
/
판매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거주하는 대학생 입니다. 판매자님의 판매 물품을 제 동네 플랫폼(강남, 동탄, 용인, 수원 등)과 커뮤니티에 무료로 광고하여 판매를 돕고자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해서 광고하므로 판매자님이 지불하셔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판매된 물품의 차액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만 받는 구조입니다.)
제가 올린 플랫폼에서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가 있으면 판매자님께서 이 상품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플랫폼과 다른 지역에 올리게 되면 분명 더 빠른 판매가 이루어 지기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제 상점에 있는 판매 완료 상품들 또한 다른 판매자분들의 상품을 무료로 빠르게 팔아드린 것이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의 행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번개장텅의 규정상 이런 행위가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제가 하는 행위도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구매해 타 플랫폼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그 구매자 주소를 입력하는 경우라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