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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소심한남생이
저는 집주인 입장이고 1층 상가를 임대한 사장님이 도시가스가 잘 들어오는데 갑자기 LPG 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굳이 도시가스가 되는 상황에서 LPG 가스를 설치할 이유가 없기에 저희가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았더니 문자로 고소한다고 날아왔습니다. LPG 가스 설치를 막는 것이 집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가 맞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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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권리라고 보긴 어려우나 계약 당시 협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계약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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