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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인입공사 비용과 납부의무자?

강화군 소재 위치한 3층 상가건물입니다.


이번에 건물1층에 월세를 놓게 되었는데 임차인의 요구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 합니다.


현재 건물에서 5m 정도 떨어진 인접도로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 건물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략적인 도시가스 인입공사 비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지,


건물까지 인입비용, 건물외벽 계량기부터 내부 주방까지 설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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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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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필요에 의해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로써 유익비청구 요건에 해당된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보통의 경우 협의로써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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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해줘야 한다는것은 처음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그 업종을 꼭 넣고 싶어서 그 조건을 들어주면서 계약하고 싶으면 임대인이 하는거고 임차인이 꼭 그 자리에서 장사 하고 싶어서 그 비용을 내면서도 계약하고 싶으면 하는것입니다.

    임장할때 가스가 필요한데 안들어와 있으니 해줄 수 있냐? 물어보고 된다 그럼 임대인, 안된다 그럼 임차인이 합니다.

    그런 협의가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누가 해야 한다 아니다로 갈리는데 임차인이 챙겼어야 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쪽이 불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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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물1층에 월세를 놓게 되었는데 임차인의 요구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려 합니다.

    현재 건물에서 5m 정도 떨어진 인접도로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본 건물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대략적인 도시가스 인입공사 비용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의 부담으로 하는지,

    ==> 해당 임차건물 까지 도시가스가 인입되지 않았다면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건물 가치를 증대시키는 사항인 만큼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물까지 인입비용, 건물외벽 계량기부터 내부 주방까지 설비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내부 주방까지 인입은 한 셑트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