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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도시가스 인입공사로 인해 이런 경우 법적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건물에 상가2개가 있고 주인은 남매사이이며 .도시가스인입공사때 상가주인들은 비용부담은 거절하였고 저희 상가 전사장님 혼자 도시가스인입비용을 낸상황입니다
저희가 상가계약할때 던사장님께서 도시가스인입공사를 직접하셨다고 저희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셔서 , 도시가스사용및 시설 권리금을 내고 계약하였습니다 옆상가는 LPG.저희는 도시가스를 사용합니다
이번에 옆상가에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저희와 상의또는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희가게 도시가스배관에 옆가게 가스배관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분께 상황설명하였고 가스사용하려면 가스인입공사대한 분담금내라고 하였고
새로오신 분도 알겠다고하셔서 계좌번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문자에 증거 남아있구요
근데 지금 한달이 넘어가도록 입금은 안하고 장사를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방법이 없나요?
옆쪽 연결된배관을 절단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하시기에 앞서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 등 사정을 따져보셔야 할 것이고, 배관을 절단하는 등 문제는 숙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배관이 설치된 경위, 소유자,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등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